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view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희윤 등록일 : 2024.07.03 13:33:28 조회 : 220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①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6조의3 (인권교육)「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의2「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②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교육 대상자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집합 및 방문교육 : 연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 : 연 6시간 이상 주요 교육내용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실시 방법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집합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댓글쓰기 비밀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검색 Total : 28 (쪽번호 1/3) 28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5.01.18 52 27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12.05 106 26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11.04 138 25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정희윤 2024.10.08 170 24 기록적인 폭우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근무 [1] 안지혜 2024.09.21 205 23 제15회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희윤 2024.09.06 166 22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4.08.02 178 21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희윤 2024.07.03 221 20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정희윤 2024.06.03 213 19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정희윤 2024.05.02 241 18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4.03 223 17 노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 팁 이은솔 2024.03.06 247 1 2 3 다음 맨끝 글쓰기 위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