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누리 행복누리 기금조성 사업 안내! 행복한 김해를 위한 나눔이야기
내 주위에는 소외된 가족과 이웃들이 없나요?
자그마한 관심이 내 가족과 이웃을 훈훈하게 하는 첫 걸음 입니다.
지금 그 따뜻함을 전하는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김해누리!행복누리!사업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기부형태 : 일시후원, CMS후원(1구좌 5,000원 : 1구좌 이상 신청 가능)
- 김해누리!행복누리! : 전용계좌 511-32-0000330(BNK경남은행)
- 김해시복지재단「김해누리!행복누리!」으로 접수되는 물품 및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방법
1. 정기후원
- CMS후원은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시복지재단의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팩스 전송
자동이체
‘사랑 나눔’ 동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CMS후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055)310-8599 / 발송 후 전화 필수 ☎ 055)310-8500
2. 일시후원
- 일시후원은 일시적ㆍ한시적 기부로서 언제든 원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뱅킹 및 은행방문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일시후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이체 → 확인
- 입금방법 : 「김해누리!행복누리!」 전용계좌 ‘511-32-0000330(BNK경남은행)’
3. 물품후원
- 후원금 외에 생필품, 쌀 등의 물품후원도 가능하며,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물품후원 신청 → 내방 → 안내에 따른 후원처리
후원 관련 문의
- 문의전화 : 전화 055) 310-8500 / 팩스 055) 310-8599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1.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2.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기부금의 종류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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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세액공제 한도,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
법 인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 50% 한도 (모금회 해당, 법인세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