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view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등록일 : 2024.12.05 16:04:34 조회 : 106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 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등 8. 퇴소상담 및 퇴소“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댓글쓰기 비밀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검색 Total : 28 (쪽번호 1/3) 28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5.01.18 52 27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12.05 107 26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11.04 138 25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정희윤 2024.10.08 170 24 기록적인 폭우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근무 [1] 안지혜 2024.09.21 205 23 제15회 창원복지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희윤 2024.09.06 166 22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정희윤 2024.08.02 178 21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희윤 2024.07.03 221 20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정희윤 2024.06.03 213 19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정희윤 2024.05.02 242 18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정희윤 2024.04.03 223 17 노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 팁 이은솔 2024.03.06 247 1 2 3 다음 맨끝 글쓰기 위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