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view 제목: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박정현 등록일 : 2020.06.25 16:39:54 조회 : 23482 제목 : 6 월 15 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란 ? - UN 은 매년 6 월 15 일을 ‘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 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 월 15 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 노인학대예방의 날 ’ 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 - 올해 제 4 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은 6 월은 6 월 15 일부터 30 일까지 (16 일간 )‘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 ’ 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 주변에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로 신고하면 됩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 월 소식 > ● 제 4 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20. 06. 15( 월 )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창원 용지호수공원 내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일대 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 인식도조사 (o,x 퀴즈 )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 대 ! " 비밀보장 " 됩니다 .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댓글쓰기 비밀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목록 쓰기 답변 수정 삭제 제목 내용 글쓴이 제목+내용 검색 Total : 28 (쪽번호 3/3) 4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문영희 2022.11.23 23555 3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정민혜 2022.05.14 23687 2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주민우 2022.02.19 23560 1 제목: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박정현 2020.06.25 23483 처음 이전 1 2 3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