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및 '2025년 신호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 7. 1.(화) ~ 7. 30.(수)
- 신청내용
1.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무주택 청년(만19~45세)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연 150만원)
2. 2025년 신호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주택자 신혼부부(2018.1.1.이후 혼인)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포스터 참조